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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직원, 회원에 욕설과 협박→‘직권면직’…직원 해임까지 가나? 대한의사협회 인사위원회, 최고 징계 결정 2018-12-3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 직원이 의협 회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해 최고 징계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인사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통해 이 직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직권면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해당 직원의 해임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만 상임이사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해임 등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협 최대집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특정 일부 회원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자, 이에 대해 일부 의사 회원이 반발하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해당 직원이 이 회원들의 댓글에 “어떤 세상인데 병원해서 돈 벌어 골프장서 공이나 치고 다니고 간X이가 부었다”, “당신 어디 병원인가? 얼마나 잘하나 병원 앞에 텐트치고 한번 지켜보겠다”, “이 시XXX가 돌았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배X기 바람구멍 나기 전에” 등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를 두고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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