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의협, 준법진료 올해 내 정착 적극 협조 당부…관련매뉴얼 배포 노동법령편 배포,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도 제작 배포 예정 2019-01-1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안에 준법진료의 완전한 정착을 추진한다며, 1월부터 6월까지 진료현장에서 노동법령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병원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준법 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에 배포하면서 각 병원 해당 실무진이 재검토도 요청했다.


준법진료 매뉴얼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과 수당 등에 대해 핵심 내용을 간추린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행위 금지 목록을 적시한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 등 총 2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배포한 노동법령편은 ▲직역별 적용 법령, ▲준법진료를 위한 노동법령 기준, ▲법 위반시 권리구제, ▲유의사항-준법진료와 쟁의행위 등 총 4개의 카테고리로 이뤄져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의사 1인이 하루 진료하는 환자 수와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사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며, “우리나라도 현행 실정법에 부합하면서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준법진료 매뉴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에 제작,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준법진료 매뉴얼 2편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매뉴얼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형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작성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