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폭행으로 인한 상해·중상해·사망 발생 시 가중처벌
2018-12-0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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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6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적극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삭제),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용 국고지원,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가중처벌 등이다.
이에 따라 응급실에서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확보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행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