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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 의료비 경감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주요개정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 의료급여제도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2018-12-1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아동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연장승인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현재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외래 진료비 면제, 2종(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었으며, 이번에 추가로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한 것이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 포상금 상향 등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포상금액(징수금의 20→30%)과 상한액(500만원→10억원)을 높이고,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300만원→500만원)과 최소금액(6,000원→1만원)도 인상했으며,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라도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수준 완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 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의료급여 제한)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완화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지만,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하다.


(표)상금 지급기준 : 현행 vs 개선

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뿐 아니라,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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