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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협진 진료수가, 행정처분 감경상한 기준 설정,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 등 규정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2020-05-2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오는 7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격협진 진찰료 산정 등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 별표 1 제1호 아목 및 제2호 러목)
▲행정처분 감경상한 기준 설정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1/2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시행령 별표 2 제1호 및 동 시행령 별표 3 제3호)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
의료급여기관 관련자(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였던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가 불법적으로 개설하거나 급여 기준 등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신고한 경우, 현행 1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시행령 별표 4)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고,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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