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법무사협회, 보험재정 안정화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보험공단에 부당이득금 등 효과적 징수절차 법률자문 제공
2018-11-2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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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난 20일 건강보험공단 본부 임원 회의실에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는 △부당이득금 등 체납자를 상대로 공단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등에 대한 실무적인 법률자문, △소멸시효 도래자의 소송 지원, △민간보험사 등 우수 채권관리 사례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해 공단의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임재룡 상임이사는 인사말에서 “장기요양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장기요양 급여를 둘러싼 부정부패의 방지와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위한 실질적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대한법무사협회와 실무교육 지원 등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법무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더욱 양질의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사는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국가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익집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며, “협약이 단순히 상징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험공단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에는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사진 오른쪽)과 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사진 왼쪽)가 법률자문 협약을 체결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