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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사무장 병원 악용 원천 차단…사업영역서‘보건·의료사업’폐지 천정배 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 발의 2018-09-0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더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원천 고리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4일 의료생협이 불법 사무장 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사업’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생협은 2017. 12.말(개‧폐업 기관 포함) 1,037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적발된 부산A 요양병원의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생협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여 4년간 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발표에 따르면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253곳을 단속한 결과 203곳, 무려 80%가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중 ‘보건·의료사업’ 을 폐지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을‘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해 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할 수 있게 했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안일했던 태도가 많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증가시켰다”며, “사후규제뿐 아닌 개설단계에서부터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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