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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불법 한의원 운영 ‘사무장 병원’ 부당청구 일당 적발 개인정보 악용, 건보공단 속여 거액 챙겨 2025-03-2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제주경찰청이 의료인을 '바지 원장'으로 내세워 불법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 약 8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40대 사무장 A씨와 한의원 원장 B씨 등 8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 조직적인 범행 수법 확인

의료인 자격이 없는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투자금과 의료장비를 제공해 불법 한의원을 개설·운영했다.


이들은 한의원 원장 B씨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내세워 합법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위장했다. B씨는 명의를 빌려주고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며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허위 진료기록으로 건보공단 속여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별도로 운영하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처에서 수집한 939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한 점이다.


이 정보를 이용해 총 2만 4,037회에 달하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러한 조직적 범행을 통해 이들은 약 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 범죄수익금 추징 및 후속조치 예정

제주경찰청은 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8억원 상당을 추징 보전 조치를 신청하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된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을 삭제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바지 사장(원장)으로 고용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이름으로 개설한 병원으로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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