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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최근 7년간 100개소 적발 의료생협, 전북, 충북, 대구 순으로 많아 2015-09-22
medicalworldnews newsmedical@daum.net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 최근 7년간 100개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2009~2015.6.)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836개소였다.
이 중  개인 개설이 568개소(67.94%), 법인 개설이 168개소(20.10%), 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개설이 100개소(11.96%)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2011년에 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최초로 발견(0.63%)된 이후, 2015년 33개소(33.33%)로 급속히 증가하여,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대한 근절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체 사무장병원의 최근 5년간(2011~2015.6.) 부당결정금액 8,120억 의 징수는 669억으로 8.24%에 불과하였는데, 이 중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법인 형태와 함께, 생활협동조합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의사 등 환수 대상이나  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전체 생협에서 의료생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해 현재 전체 생협 중 의료생협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 대비 2011년에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3.4배 증가했는데, 이는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고, 총공급의 50% 범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선정된 생협 개설 의료기관 61개소 중, 49개소가 개설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후 추가로 확인된 19개소를 포함하여 1,511억원의 부당이득금액이 확인된 바 있다.
또  61개소 중 24개소(39.3%)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조합원의 총 공급고 50%를 초과하여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 참조).
지역별 의료생협은 경기 136개소, 부산 130개소, 서울 82개소, 인천 51개소 순으로 많으나, 의료생협 중 사무장병원인 비율은 전북 47.5%(28/59), 충북 31.0%(18/58), 대구 26.7%(8/30) 순으로 높았다.
문정림 의원은 “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 수, 부당이득금액 증가 폭에 비해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이 사무장병원 대책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의료생협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형식적 심사)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본 의원이 이미 발의한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에 시․군․구에 ‘신고’하던 것을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 의원은 “불법 의료생협을 퇴출시키고 건강한 의료생협을 육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협조를 통해 법인 설립 인가,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거나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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