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국약품(주) 레보텐션정5밀리그램 경고 처분
2017-02-1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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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9일 안국약품(주)(소재지 : 경기도 향남읍 제약공단1길 40) 레보텐션정5밀리그램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 위반(보고기한 경과)에 따른 것으로 「약사법」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1조를 위반했다.
이번 처분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 위반(보고기한 경과)에 따른 것으로 「약사법」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1조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