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어달메디컬코리아(유) 의료용게이지, 판매중지 명령
2016-08-1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래어달메디컬코리아(유)[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3길 9 효천빌딩 1층 2층(서초동)] 의료용게이지[형명 : 801-00243 CPRmeter 2(AP Bundle)]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신고한 의료기기가 허가대상 의료기기에 해당되어 허가완료시 까지 판매중지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