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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인공호흡기 임대업체 5곳 중 1곳 ‘기준 미달’ 건보공단 2025년 점검서 976곳 중 184곳 미흡…5곳 직권 등록취소 2026-10-0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인공호흡기·산소발생기·양압기 등 가정용 호흡기기를 임대하는 준요양기관 976곳 가운데 184곳(18.85%)이 지난해 공단 점검에서 등록·운영기준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준요양기관 현장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22개 항목 미흡 업체까지…5곳은 등록 취소

공단은 지난해 기기 성능검사와 위생처리, 환자 자택 정기 방문, 기기 사용상태 점검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살폈다. 

상반기에는 616곳 중 92곳(14.9%), 하반기에는 360곳 중 92곳(25.6%)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점검 항목 중 1개 이상을 지키지 않은 기관이 대상으로, 기관별로 미준수 항목은 1개에서 22개까지 다양했다.

서울의 A업체는 기기 관리 등 22개 항목이 미흡했다. 대구의 B업체는 환자 관리카드 등 서류 관리와 이용자 방문 점검, 기기 보관 등 9개 항목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한 업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 5곳이 직권으로 등록이 취소됐다. 

하반기 취소 2곳 가운데 1곳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부정수급이 적발됐고, 1곳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하반기 미흡기관 비율은 산소발생기(14%)와 기침유발기(11.8%)가 높았고, 인공호흡기(3.6%)와 양압기(3.5%)가 뒤를 이었다.


◆연 1회 점검이 사실상 유일한 관리 수단

보험급여 업무처리 지침상 공단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기기를 쓸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준요양기관을 방문 점검해야 한다. 미흡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진입 문턱이 낮다는 점이다. 현재 준요양기관은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제대로 된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한 업체가 난립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반기에는 점검 가능한 기기가 없어 점검하지 못한 기관도 19곳에 달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임대기기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요양기관은 산소발생기 405곳, 인공호흡기 77곳, 기침유발기 54곳, 양압기 400곳 등 총 936곳이다. 한 업체가 여러 기기를 취급하면 각각 집계했다.


서 최고위원은 “가정용 호흡기기의 관리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공단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단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전환을 검토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장비·관리체계를 갖춘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대기기 치료서비스 제공 준요양기관 현황, ▲2025년 상반기 준요양기관 현장점검 결과 보고. ▲2025년 하반기 준요양기관 현장점검 결과 보고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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