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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의원 405곳 중 인공호흡기 보유 10곳뿐…10년째 방치 수술실 필수장비 구비율 2.5%,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는 유예기간 중 단 1회 2025-10-1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10년 전 수술환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설치 및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했지만, 전신마취를 실시하는 외과 의원 405곳 중 필수장비인 인공호흡기를 갖춘 곳은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실 미신고 기관 30곳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전신마취 청구실적이 있는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있다고 신고한 기관은 405개였다. 

이 중 반드시 갖춰야 할 인공호흡기를 설치한 기관은 10곳에 불과해 구비율이 2.5%에 그쳤다. 심전도 모니터장치를 설치한 기관도 284곳으로 70% 수준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도내 삽관유지장치나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는 신고대상 의료장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조차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또한 전신마취 청구실적은 있지만 수술실 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도 30곳에 달했다.


◆10년 전 대책 발표 후 실태조사 단 1회

복지부는 2015년 2월 미용성형수술 안전사고를 계기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설치 및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수술실 설치 3년, 응급의료장비 구비 및 예비전원설비 설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응급의료장비 구비 대상은 기도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장치 등 4가지였다.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유예기간이 완료되기 전인 2017년 단 1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유예기간 완료 이후 현재까지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조사는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항목도 수술실 응급장비 설치 현황만 확인했다.


◆의료분쟁 중 수술 관련 사안 최다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과 관련 조정신청을 의료행위별로 살펴보면, 전체 1만672건 중 수술이 4547건으로 42.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는 처치 1660건, 진단 1079건 등을 크게 앞서는 수치다.

수술 관련 조정신청은 2020년 888건, 2021년 935건, 2022년 889건, 2023년 967건, 2024년 868건 등 매년 800~900건대를 유지하며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술실에서의 의료사고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신고장비 전환 및 전수조사 필요

김선민 의원은 “10년 전 수술환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던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말 그대로 발표뿐이었다”며 “10년이 지나도록 수술실에 인공호흡기를 갖춘 의료기관이 10곳뿐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삽관유지장치나 호흡감시장치는 신고대상 의료장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파악도 조사도 안 할 거면 대체 왜 수술실 필수 응급의료장비로 설정해놨는가. 10년 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보도자료까지 발표한 것 치고 사업추진은 너무 초라하다”라며, “하루빨리 수술실 응급의료장비 구비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술실 응급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신고장비로 전환하여 항시 점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술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관리 대폭 강화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일부, ▲수술실 신고실적 및 전신마취 청구별 ‘외과’의원급 의료기관 현황, ▲수술실 신고실적 및 전신마취 청구별 ‘외과’의원급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장비 구비 현황, ▲‘외과’의원급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장비 구비 관련 실태조사 여부, ▲연도별 의과 의료행위별 조정신청 접수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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