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복무 크레딧, 최대 12개월→복무기간 전체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를 마치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
▲2027년 제대자부터, 6개월 미만도 인정
그동안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만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았다.
2027년 제대자부터는 복무기간 전체가 인정된다.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이다.
6개월 미만 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던 규정도 폐지돼 실제 복무한 기간이 모두 반영된다.
▲월 연금액 최대 4만5050원 인상 효과
기존 12개월 가산 시 월 연금액 인상 효과는 2만 5740원이었다.
앞으로 육군 기준 18개월이 가산되면 월 3만 8620원이 오른다.
해군(20개월)은 4만 2910원,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은 4만 5050원의 인상 효과가 기대된다.
2026년 A값(319만3511원)과 소득대체율 43%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둘째 자녀 출산 크레딧 12개월→15개월
출산·입양 크레딧도 확대된다. 둘째 자녀에 대한 인정기간이 2027년 이후 얻는 둘째부터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 연금액 인상 효과는 3만4330원에서 4만2910원으로 커진다. 첫째 자녀 12개월 인정에 따른 인상 효과는 3만4330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확대로 군복무와 출산으로 인한 연금 공백을 보완해 청년·여성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다자녀 혜택을 늘려 저출산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 추납·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
그동안 국민연금법 제126조의 상호주의는 외국인의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보험료 추후 납부(추납)와 부양가족연금에도 적용된다.
상호주의란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공적연금 기준에 맞춰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이나 부양가족연금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추납 제도가 없는 중국·미국·캐나다 등과 부양가족연금 제도가 없는 중국 등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에 오래 거주하며 일하고 세금을 낸 외국인까지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외를 둔다. 체류자격과 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통령령 관련 사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적용된다.
◆기초연금, 19세 이후 국내 5년 거주해야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배우자는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두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조세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의 수급요건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와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외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 노인 가구의 실제 경제능력에 맞는 공정한 기초연금 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마련됐으며,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장관은 “크레딧 확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이고,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 제도 개선은 상호주의를 적용해 타국 제도와의 형평성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께 드리는 혜택은 넓히고 빈틈은 메워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