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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진료비 연 3.5조·합병증 60만 명…“고위험 당뇨 환자 대상 선제적 급여 기준 마련해야” 2형 당뇨 진료인원 373만 명, 건보 급여비 2조4,382억 원 2026-10-0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내 제2형 당뇨병 환자가 370만 명을 넘고 합병증 치료에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됐다. 

소 위원은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최신 당뇨 치료제의 합병증 예방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형 당뇨 진료비 3조 5천억 원

2025년 제2형 당뇨병(E11) 진료인원은 373만 1,549명이었다. 

2023년 348만1,200명, 2024년 361만638명에서 꾸준히 늘었다. 총진료비는 3조4,996억 원이고,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조4,382억 원이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신장합병증, 망막병증 등 중증 합병증 진료인원은 2025년 60만1,063명이었다. 이들에게 들어간 공단부담금은 3,941억 원이다. 

1인당 연평균 약 65만 6,000원으로, 2023년 60만 9,777원보다 늘었다.


◆해외는 기존 치료 실패 환자에 급여

소 의원은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 등이 혈당 조절을 넘어 심뇌혈관 질환과 만성 신부전 등 합병증 위험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이들 약에 선제적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영국(NICE), 호주(PBAC), 캐나다(CDA-AMC)는 메트포르민 등 기초 약제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2형 당뇨병 환자에게 급여를 인정한다. 

호주는 메트포르민·설포닐유레아·인슐린 중 하나로 조절되지 않고 SGLT-2 억제제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 병용을 인정한다. 

영국은 삼중 요법이 효과가 없거나 BMI 35 이상인 경우 등에 마운자로를 인정한다.


◆복지부 “해당 자료 없음”, “추계 곤란”

소병훈 의원실은 선제적 투약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신장 투석 등 합병증을 예방했을 때의 중장기 의료비 절감 분석 자료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답했다.

고위험 당뇨 환자에 한정해 급여화할 때의 재정 소요액 추계 요구에는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추계 곤란”이라고 회신했다.


소병훈 의원은 “매년 60만 명의 국민이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수천억 원의 건보 재정이 소진되고 있는데, 복지부가 중장기 재정 절감 효과조차 따져보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소극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용 비급여는 엄격히 걸러내되, 기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해외처럼 조속히 급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형 당뇨병(E11) 진료현황, ▲당뇨합병증 환자1인당 급여비(공단부담금), ▲‘미용 목적의 비급여와 구분하여 '중증/고위험 당뇨 환자' (예: 당화혈색소 7.0% 이상, 2차 약제 투여 실패 환자 등)로 한정하여 급여화할 경우 예상되는 연간 건보 재정 소요액 추계 자료’ 요구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 ‘선제적 투약으로 당뇨 합병증(심근경색, 뇌졸중, 신장 투석 등)을 예방했을 때 절감되는 중장기 의료비 분석 또는 관련 내부 검토 보고서 일체‘ 요구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OECD 주요국 약가 및 급여 기준 비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답변, ▲상병코드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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