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2021년 13건에서 2025년 44건으로 5년 새 3.4배 늘어났다.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가 전체의 70%를 넘어서며,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공백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실습생 감소, 사고는 증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는 모두 13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건, 2022년 22건, 2023년 25건, 2024년 32건, 2025년 44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같은 기간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2021년 2만5,636명에서 2025년 1만7,202명으로 32.9% 줄었다. 학생 수가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학생 수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은 더 높아졌다.
◆공식 통계 뒤에 가려진 ‘산재 미처리’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승인된 사고를 보면, 2021년 10월 여수 요트장 실습생 익사 사고 이후에도 손가락 골절, 화상 등 신체 손상 사고가 매년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다.
산재 미처리 사고는 2021년 7건에서 2025년 31건으로 4.4배 늘었다.
2025년에는 전체 안전사고 가운데 산재 미처리 비중이 70.5%에 달했다. 5년간 누적으로는 136건 중 84건이 산재로 처리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 84건이 4일 미만의 경미한 부상이어서 산업체 자체 보상 등으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출 자료에는 타박상이나 찰과상 외에도 위험한 사고가 포함돼 있었다.
▲크레인 H빔 낙하로 허벅지를 베인 사고 ▲창문 난간에서 떨어져 다리가 골절된 사고 ▲뜨거운 팬을 잡아 손에 2도 화상을 입은 사고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치료비 누가 냈는지도 몰라
산재 미처리 사고 84건 중 절반인 42건은 ‘치료비 지급 주체’가 공란이었다. 현행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에서 입력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실습생이 다쳤을 때 교육부가 치료비 등 보상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급 주체 입력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기업 자체 보상의 진료비 세부 내역도 관리하지 않는다.
학생이 치료비를 부당하게 떠안더라도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공적 기록이 남지 않는 산재 미처리 사고일수록 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작은 상처는 사소한 일이 아닌,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한 경고음”이라며 “교육부는 안전한 현장 실습 환경을 책임지는 주관 부처로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기업과 학교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배움터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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