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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면허자 232만 명 시대…10년 새 90만 명 증가 복지부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활동률 61.7%→67.0%로 상승 2026-09-2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발표한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개 직종 행정자료를 연계해 분석한 2023년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보유자는 232만 4,000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90만 명 늘었다.

이 가운데 실제 활동하는 인력은 155만 7,000명(67.0%)으로 집계됐다.


◆면허자 연평균 5.0% 증가…조산사만 줄어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1·2차 조사 결과를 연계해 2013~2023년 10년간의 장기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의 면허·자격 정보, 건강보험 자격, 요양기관 신고자료를 활용했다.

면허·자격 보유자는 2013년 142만4,000명에서 2023년 232만4,000명으로 연평균 5.0% 늘었다. 20개 직종 중 19개 직종이 증가했고, 조산사만 6,430명에서 6,323명으로 감소했다. 


복지부 면허·자격 발급자 수는 242만 명이지만, 사망 등 유효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해 232만4,000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직종별로는 간호조무사가 83만6,000명(36.0%)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46만 명(19.8%), 영양사 16만4,000명(7.1%), 의사 12만8,000명(5.5%) 순이었다. 

10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은 간호조무사(34만4,000명),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작업치료사(연평균 12.3%)였다.

(그래프)2023년 기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현황 및 연평균 증가율

◆활동률 67.0%…비활동 인력은 76만7,000명

활동인력은 2013년 87만9,000명에서 2023년 155만7,000명으로 연평균 5.9% 증가했다. 

면허·자격 보유자 대비 활동률은 61.7%에서 67.0%로 5.3%p 높아졌다. 

활동인력은 의료기관·약국·보건소 등 요양기관과 정부·공공기관·교육기관·요양시설 등 비요양기관 근무자를 합친 것이다.

활동인력 규모는 간호조무사 48만 명(30.9%), 간호사 34만 명(21.8%), 의사 11만8,000명(7.6%) 순이었다. 

반면 면허·자격을 갖고도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비활동 인력은 76만7,000명으로 전체의 33.0%였다. 

비활동률은 의사 7.9%, 치과의사 10.0%, 한의사 12.1%, 약사 23.6%, 간호사 26.1%로 직종별 차이가 컸다.


◆요양기관 근무자 96만9,000명…의사 수도권 비중 55.6%

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96만9,000명으로 10년 전보다 39만2,000명 늘었다(연평균 5.3%). 활동인력의 62.2%, 전체 면허·자격 보유자의 41.7%에 해당한다.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58만8,000명이었다.

주요 직종별 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의사 8만2,000명→11만2,000명(연평균 3.2%), 치과의사 2만1,000명→2만8,000명(3.0%), 한의사 1만5,000명→2만2,000명(3.7%), 약사 2만5,000명→4만1,000명(4.8%), 간호사 14만3,000명→25만2,000명(5.8%)으로 모두 늘었다.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은 심화됐다. 요양기관 근무 의사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비중은 53.2%에서 55.6%로 높아진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는 22.9%에서 21.5%로, 도 지역은 23.8%에서 22.5%로 낮아졌다.


◆연보수 의사 2억8,518만 원…10년간 전 직종 상승

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평균 보수는 10년간 전 직종에서 올랐다. 

2023년 연평균 보수는 의사 2억8,518만 원, 치과의사 2억277만 원, 한의사 1억368만 원, 약사 8,426만 원, 간호사 5,195만 원이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의사 5.6%, 간호사 3.5%, 치과의사 3.1%, 약사 2.7%, 한의사 0.6% 순이었다.

보수는 건보공단 보험료 산정용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주 40시간 이상 상근자만 대상으로 했고, 인턴·레지던트는 제외했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가 의료 현장 인력의 실제 수급 상황과 근무 환경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 실태조사로 현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인력 양성과 지역·분야별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 결과는 (복지부 누리집),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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