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제안한 건조대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3종이 제5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CCPR) 회의에서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
이번 회의는 9월 7일부터 12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최종 확정은 2027년 7월 총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유럽 잔류농약 검사 강화가 계기…라면업계 규제지원 요청
최근 유럽에서 가공식품의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되면서 수출 라면에 포함된 건조대파의 부적합 우려가 커졌고, 국내 라면제조사들이 식약처에 규제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국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농약이 검출되면 대부분의 국가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수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 기준 설정을 추진했고, 이번 회의에서 건조대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규 설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살균제 메트코나졸은 1.5㎎/㎏, 살충제 메타플루미존은 3㎎/㎏, 플루벤디아마이드는 7㎎/㎏까지 허용된다.
◆국내 잔류자료 기반 제안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된 사례
이번 기준 설정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대파의 농약 잔류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기준 설정을 제안하고, CODEX 논의를 거쳐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CODEX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국제 식품교역에서 각국이 자국 기준을 설정·관리할 때 참고하는 국제기준으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2026년 3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1종 농약에 대한 건조대파 CODEX 기준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차별로는 2026년 3종, 2027년 4종, 2028년 4종이 목표다.
◆K-라면 수출 확대 기대…업계 “정부 노고에 감사”
건조대파는 라면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많이 사용돼, 이번 국제기준 설정이 K-라면의 해외 수출 확대와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식품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식품의 성공적인 세계 진출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건조대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이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인 라면의 수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식약처가 2012년부터 국내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의 결과다.
앞서 지난해에는 쌀에 대한 농약 3종의 CODEX 기준 설정이 이뤄졌으며, 식약처는 대파뿐 아니라 감·딸기·포도 등 국내 주요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도 국제기준 설정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농약기업이 개발한 신규 제초제 ‘티아페나실’의 잔류허용기준도 옥수수·대두·밀·커피 4개 농산물에 대해 국제기준으로 처음 설정됐다.
식약처는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및 각국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요 수출 농산물과 농약에 대한 우리 기준을 국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하는 데 적극 나서 비관세장벽 해소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