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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피해상담 상반기 359건…6월 4.6배 급증 허위·과장광고·환불거부 상담 각각 24%로 최다 2026-08-28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센터장 정지연)가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2026년 상반기 접수 건이 총 35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6월 한 달에만 142건이 접수돼 1월(31건) 대비 약 4.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담 건수 6월 급증…허위광고·환불거부 상담 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상반기 상담은 1372상담센터 288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71건 등 총 359건이다. 

월별로는 1월부터 3월까지 30건 안팎을 유지하다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6월 급증했다.

1월 8.6%(31건)이던 비중이 6월에는 39.6%(142건)까지 늘었다.

상담 유형별로는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이 배송되는 ‘허위·과장광고’와 전액 환불을 거부하는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0%(86건)로 가장 많았다. 

사이트 폐쇄 등으로 연락이 끊기는 ‘판매자 연락두절’이 21.7%(78건)로 뒤를 이었으며, ‘배송문제’가 13.4%(48건), ‘반품비 과다청구’는 11.4%(41건)로 나타났다.


◆품목은 의류·패션용품 최다…50대 이상 피해 집중

품목별로는 재킷, 신발 등 ‘의류·패션용품’ 피해가 63.2%(227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가구·생활·주방용품’이 11.1%(40건), 안경·샴푸 등 ‘보건·위생용품’이 10.6%(38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들 품목이 유튜브 광고만으로 실제 품질이나 재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이 확인된 339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4.8%(118건)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30.4%(103건)로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 피해가 전체의 65.2%(221건)엿는데, 온라인 거래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판매자 정보나 거래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피해 금액은 7만 849원 수준이었으며, 전체의 88.9%(319건)가 10만 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했다. 

금액 구간별로는 5만 원 미만이 40.1%(144건), 5만~10만 원 미만이 48.7%(175건)였다.

◆주요 피해 사례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서 정상 사용이 가능한 틀니 광고를 보고 5만 9천 원을 결제했으나 열흘 뒤 받은 상품은 장난감 수준의 플라스틱 치아 모형이었다. 

B씨는 6월 15일 유튜브 광고를 보고 바지 2벌을 5만 9,900원에 구매했는데, 동일 사이즈임에도 크기가 다르고 단추 구멍이 없는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결제금액의 30%, 이후 50%만 환급하겠다고 제안하며 전액 환급을 거부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의류 2벌을 19만 7,800원에 구매했다가 광고와 다른 디자인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일부 금액만 환불하겠다며 전액 환불을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외에 사이트가 폐쇄돼 반품·환급 요청 자체가 불가능해진 사례, 결제 후 상당 기간 배송되지 않고 판매업체 소재지·연락처가 모두 중국으로 표기돼 정상 사업자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례, 100% 환불을 보장한다던 광고와 달리 반품 시 상품가격 절반에 해당하는 국제물류비를 청구한 사례 등도 상담에 접수됐다.


◆소비자원, 결제 전 확인사항 당부

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이 배송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사업자 신원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등)가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는 이용을 자제할 것 ▲결제 전 반품·환불 조건을 확인할 것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 거래 관련 자료를 사전에 보관할 것 ▲피해 발생 시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신속히 신청할 것 등이다.

계약 체결 전에는 사이트 하단의 사업자 신원 정보가 해외로 표기돼 있는지, 브랜드명과 무관한 임시 호스팅 주소를 쓰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결제 화면에 외화(USD 등) 단위가 표시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는 경우 해외 거래임을 인지하고 신중히 결제해야 한다.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됐다.


◆차지백 서비스와 관련 법률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에서 사기, 미배송, 환불 거부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별로 정해진 기한 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기한은 VISA·Mastercard·AMEX가 구입일로부터 120일, Union Pay는 180일이다. 

자율적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함께 유튜브 광고 관련 해외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혔다.


한편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관련 상담사례 분석’ 결과, ▲주요 소비자 상담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관련 법률 및 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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