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기관별로 흩어진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개방하는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국내 데이터와 독자 AI 모델에 기반한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를 2027년부터 개발해 지역 공공병원 중심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톱 데이터 컨설팅으로 활용 문턱 낮춘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에 흩어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원스톱 지원센터’가 신설된다.
연구자가 요청하면 필요 데이터 항목과 보유 기관, 개방 절차를 안내하고, 다기관 데이터 결합이 필요할 경우 결합 가능성과 소요 기간, 심의 절차까지 상담해준다.
기관별 보유 데이터 현황을 공시하는 ‘데이터 활용 포털’도 구축된다.
◆데이터 제공기간 180일서 90일로 단축
건보공단·암센터 등 공공보건의료데이터에 국립대병원 임상데이터를 추가 결합해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이고, 개방 심의·결합·가명처리·반출심의 등 데이터 제공 절차를 효율화해 소요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 구축 및 한국형 특화 의료 AI 개발 도식도

◆보험료·마케팅 등 상업적 오남용은 제한
공공보건의료데이터의 상업적 오남용을 막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제정을 추진, 보험료·대출 등 개인에게 불리한 결정이나 질병정보 기반 마케팅에는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
데이터 유출 시에는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소속 연구기관·연구자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의료계·학계·시민사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안심 데이터 점검단'이 활용 실태를 수시 점검한다.
◆가명 데이터 규제도 합리화
물리적 위해가 없고 비식별성이 확보된 가명 데이터 연구는 별도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도별로 차등 심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체 데이터심의위원회(DRB)가 없는 지역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공용 DRB도 설치된다.
한국형 의료 AI는 국립대병원 통합 임상데이터저장소(CDW)와 중앙 보건의료데이터 허브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책임의료기관에서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