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 의사 창업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의사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 제언을 제시하며, 제도·인력·교육·R&D·규제 전 영역에 걸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림)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기술사업화 플랫폼

◆국가 R&D 인건비 바이아웃 제도 도입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은 대학·병원 소속 교수에 대한 R&D 인건비 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상의가 연구 몰입을 위해 진료를 줄이더라도 이를 재정적으로 보전할 방법이 없다.
보고서는 미국·EU·영국 등 주요국처럼 R&D 연구비로 연구자 급여 일부를 보전하는 ‘바이아웃(Buy-out)’ 제도를 제한적·조건부로 도입해 창업·사업화 활동에 투입할 시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영 전문가·인력채용 플랫폼 지원
의사는 임상·연구에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기업 경영은 별도의 역량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 풀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피칭 데이·매칭 데이 등 대면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 창업자 발굴로 연결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인력 채용 플랫폼과 인사·노무·보상 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창업 교육 프로그램·네트워크 지원
보고서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창업 교육 체계 구축, IT·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부트캠프 지원, 미국 MGB 병원의 MESH Core 부트캠프 같은 해외 창업 전문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의사 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의료 특화 사업화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연구 세미나 정기 운영도 권고했다.
◆의사 창업 특화 R&D 과제 기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IST 바이오스타 프로그램’과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벤치마킹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사 창업에 특화된 R&D 과제와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업 초기 단계부터의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세무·회계·인사·노무 관련 밀착형 컨설팅 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됐다.
◆이해상충 관리 합리화·B2C 진입 규제 완화
창업 의사가 소속 병원에서 자사 제품을 활용해 임상시험이나 후속 연구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엄격한 사전 심의와 외부 독립 모니터링을 전제로 예외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경우 위해성이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에 한해 B2C 서비스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 신설도 제안했다.
아울러 창업 기업 병원 지분 취득 한도(5%) 완화, 재단법인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제도의 소급 적용 등 추가적인 규제 개선도 요구했다.
보고서는 2026년 보건복지부 R&D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서고, 2032년까지 5,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연구 성과가 창업·사업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결론지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