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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연구용역 2건 착수…필수의료 9개과 중심 추진 고위험필수의료 목록·12대 중과실 가이드라인, 11월 완료 목표 2026-08-0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학회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뢰로 지난 5월 15일 착수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관련 연구용역 2건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26개 산하 학회에 안내했다. 

두 연구는 필수의료 9개 학회가 중심이 돼 진행되며, 8월 중 26개 전체 학회로 자료수집이 확대될 예정이다.


◆연구용역1: 고위험필수의료·중과실 가이드라인

첫 번째 연구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에 관한 연구’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건관리부가 의뢰했다. 

의료 현장을 반영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을 하위법령(대통령령)에 명시하고, 법안에 명시된 12개 중대한 과실에 임상적 예외 상황을 적용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중환자의학과·신경외과·흉부외과·신경과 등 9개 필수의료 관련 학회가 각 1명씩 추천한 상임이사 9명으로 의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법조인이 포함된 별도 법률자문위원회도 함께 운영된다.


◆연구용역2: 불가항력 보상제도 확대

두 번째 연구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도입 연구’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보상사업부가 의뢰했다. 

개정법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범위가 분만 외 고위험 필수의료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응급(KTAS 1~2등급 또는 23개 중증응급질환군)과 소아 분야의 보상 대상 질환 목록, 판단 기준, 보상 한도를 제안한다. 

의료행위별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안 제안도 포함되며, 연구 조직은 용역1과 동일한 9개 학회 의료위원회와 별도 법률자문단으로 구성됐다.

자료수집은 1차로 연구에 직접 참여한 9개 학회를 중심으로 고위험필수의료 항목, 중대한 과실 사례·예외사례, 불가항력 보상 대상 질환 목록을 수집하고, 2차로 8월 중 나머지 산하 학회에 연구 안내와 자료수집 요청서를 배포해 26개 학회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결과 활용 범위는 제한적

대한의학회는 연구 결과의 법적 효력이 항목별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고위험 필수의료 목록은 대통령령 제안과 별표 형태로 포함돼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중대한 과실 심의가이드라인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에 활용될 수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불가항력 보상 확대 방안 역시 향후 국가보상 확대 시 우선순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으나 하위법령으로서의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위법령협의체는 별도로 운영

개정법의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별도로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가 발족돼 2026년 6월 11일 1차 회의, 7월 9일 2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에는 환자·소비자단체 4명, 의료계 4명, 법조계 2명, 정부 3명, 중재원 3명 등 총 16명이 참여하며, 의장은 호선으로 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출됐다. 

의료계 몫 대표로는 대한의사협회 추천을 받은 정윤빈 대한외과학회 부총무가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있을 뿐 협의체 구성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위법령에 대한 보완 작업의 주체는 복지부가 중심이 된 협의체이며, 관련 연구용역 중 의료사고 설명의무 부문은 법무법인 세종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칙 부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각각 맡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의학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추상적인 법적 개념을 임상현장에 맞게 구체화하고 법령 모순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용역 과업에 명시된 고위험필수의료 목록을 제외하고는 연구용역 결과로 하위법령을 직접 제·개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바람직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서는 의협·병협·전공의협의회·학회대표 등을 통한 정책제안과 법률 재개정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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