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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연구용역 배경 26개 학회에 안내 4월 긴급대표자모임서 연구용역 참여 결정…9개 필수의료과 중심 추진 2026-07-2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학회(회장 이진우)가 29일 산하 26개 전문과목학회 대표자들에게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연구용역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안내문에는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맡게 된 배경과 개정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개정법 시행 앞두고 의료계 우려 확산

의료분쟁조정법은 2026년 5월 26일 개정돼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대한의학회는 이 법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실제로는 의료인에게 많은 의무를 강제하고 임상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 없이 만들어져 시행 이후 의료인의 피해와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 대한의학회의 설명이다.


◆4월 긴급대표자모임서 연구용역 참여 결론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2026년 4월 의료계 반대에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같은 달 20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중환자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흉부외과 등 9개 필수의료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긴급대표자 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안의 문제가 크지만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반대하는 대표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대 중과실·강제조정 등 문제 조항 지적

대한의학회는 개정법이 매우 복잡한 요건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소제한 특례를 받으려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해당 ▲7일 이내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사전 책임보험 가입 ▲12대 중과실 없음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등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이를 판단한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해당하면 당사자 신청만으로 강제조정이 시작되는 조항도 필수의료 종사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전했다.


◆하위법령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

대한의학회는 12대 중과실 조항이 형사책임과 무관한 설명의무를 중과실과 연계시켰고, 경과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과실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법률 개정 없이는 해소될 수 없으며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긴급대표자모임이 연구용역 참여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 해석 지침을 제안하지 않을 경우 실제 사례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12대 중과실에 대한 합리적 해석 지침을 제안하되,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근본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긴급대표자모임의 결론이었다”며, “회원 학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료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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