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가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진료지원업무(PA) 수행 간호사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평가·자격관리 체계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며, 의사의 지도·위임과 의료기관 책임구조에 기반한 협력적 관리체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했다.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독자 영역 아니다”
세 단체는 성명에서 진료지원업무가 환자 진료·치료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되는 업무라고 규정했다.
교육기관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300병상 이상 병원까지 포함될 예정인데, 대한간호협회가 이들 기관 전체를 독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요구라고 지적했다.
◆교육·평가 연계는 인정하되 “독점은 별개”
세 단체는 교육과 평가가 상호 연계돼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연계가 곧 독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더해 평가까지 독점적으로 수행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현장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평가의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외부 검증 절차 보장을 요구했다.
◆“병원·진료과별 특성 반영한 현장 교육 필요”
성명에서는 진료지원업무가 의료기관 유형, 진료과목, 환자군, 장비·인력 여건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과 교육 내용이 다르다고 밝혔다.
▲수술실 ▲중환자실 ▲심장혈관센터 등 고위험 영역에서는 표준화된 기본교육뿐 아니라 병원별·진료과별 임상환경에 맞춘 현장 교육과 내부 자격관리, 지속적 역량평가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PA·NP 제도 “독자 운영 아니다”
세 단체는 해외 사례 역시 대한간호협회의 단독 운영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PA(Physician Assistant), 영국의 PA·AA(Anaesthesia Associate), 호주의 NP(Nurse Practitioner) 등은 각국의 면허·자격·규제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국내 진료지원업무 제도와는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육·평가 분리 원칙 유지하고 협력체계 확립”필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대한간호협회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새로 도입된 직무의 교육·평가체계가 의사의 지도·위임에 기반한 법적 책임구조를 흐리거나 특정 직역 중심의 폐쇄적 관리체계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교육과 평가의 분리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관련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구조를 조속히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