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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개편, 내과·산부인과 연간 수천억 손실” 의협 ‘(가칭)검체판단료’ 신설 등 과별 맞춤 보상방안 정부에 요구 2026-06-1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이 필수진료 의원급 의료기관에 심각한 경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과별 맞춤형 보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주최하고 의협이 주관했다. 


한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일부 수탁기관의 검체 변경 사건을 계기로 검사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획일적인 보상체계가 도입될 경우 내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김택우 회장도 인사말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위탁·수탁기관 간 일률적 배분기준은 진료현장의 다양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검사 시행에 따른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질환 조기 발견 기회가 줄어들고, 정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위탁관리료 폐지 시 연간 1,699억원 손실 추정

발제를 맡은 조원영 의협 보험이사는 2025년 실제 청구자료를 근거로 위탁관리료 실제 규모를 제시했다. 

내과 684억원, 일반과 312억원, 산부인과 267억원, 비뇨의학과 149억원 등 총 1,699억원이다. 이 금액이 폐지되면 위탁기관의 실질 손실로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배분율 60:40(현행) 적용 시 과목별 연간 손익 비교

정부 보상방안인 배분율 60:40을 적용하고 위탁관리료 폐지 손해를 반영하면, 내과(5,723개 기관·연 위탁 7,990억원)는 연 -2,081억원, 산부인과(1,344개 기관·연 위탁 3,072억원)는 연 -1,132억원, 비뇨의학과(1,101개 기관·연 위탁 1,839억원)는 연 -738억원, 일반과(6,645개 기관·연 위탁 3,642억원)는 연 -566억원의 손익이 예상된다.


▲배분율이 낮아질수록 손실 심화

배분율을 58:42로 조정해도 내과 연 -2,191억원, 산부인과 연 -1,175억원 등 손실은 계속 커진다. 배분율 4:6이 적용될 경우 내과는 연 -3,201억원, 산부인과는 연 -1,562억원으로 손실이 대폭 확대된다.

◆‘(가칭)검체판단료’ 신설 등 의료계 보상 요구사항

의협은 현행 보상체계만으로는 의원급의 손실을 메우기 어렵다며 과별 보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내과

가장 시급한 핵심 요구로 ‘(가칭)검체판단료(내과계질환)’ 신설을 꼽았다. 

의사가 복수 검사 결과를 종합해 질환을 감별·분석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임상 판단 행위에 대한 독립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検体検査判断料, 1988년 도입)과 미국(Professional Component, -26 Modifier)에서 이미 유사한 수가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만성질환관리료 질환군 차등(정신·신경과 등 검체위탁 무관 과목 제외, 17.3% 포함), 경기처방례 신설(의원급 경기처방 57%인 2,545만건 내과 기준 5,000원/건), 심층진찰료 재원 확대도 함께 요구했다.


▲산부인과 

질강처치료·검체채취료·수술수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궁경부암 검체 채취(Pap smear) 등은 쇄석위 자세 확보·질경 삽입 등 타 진료과 검체 채취와 난이도가 완전히 다름에도 관련 행위 수가조차 없다는 것이 지정토론에서 제기된 핵심 지적이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선 보험부회장은 “분만 수가 인상에만 치우친 정책은 외래 진료 전담 일차 산부인과 의원을 고사시키는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질강처치료 현실화(최소 30% 이상), 자궁경부 채취료 신설(3만원 수준), 외래 소수술 수가 인상 등 4대 수가 조정안을 제안했다.


▲비뇨의학과 

60:40 기준 연 -738억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EPS R3980(전립선 내 세균 검출 핵심 검사), IVP HA131(경정맥신우조영), 요류속도검사 EY522, 72시간 배뇨양상기능검사, 감돈포경정복술 R3830 등 5개 수가 인상이 필수라고 요구했다.


▲일반과 

60:40 기준 연 -566억원 손실 속에서 지역의료 활성수가 신설이 생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소도시 의원급에 진찰료 30% 가산, 읍면단위 50% 가산, 환자 본인부담 경감·건보 재정으로 충당하는 구조를 요구했다.


◆의협, 6대 요구사항 제출

의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①배분율 최소 58:42 이상(위탁관리료 폐지 손실 포함 보전), ②(가칭)검체판단료 신설(의사 검사 해석 행위 독립 보상), ③산부인과 별도 행위 보상(질강치료·검체채취료·수술수가 신설), ④지역의료 활성수가 신설(일반과 의원 배정 필요), ⑤비뇨의학과 추가 보상 검토(5개 수가 인상), ⑥심층진찰료 개선(심층진찰료→심층상담료 명칭 변경, 행정절차 및 본인부담 최소화, 만성질환 환자 진료 중인 가정의과 보상 검토) 등 6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와의 과별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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