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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사 동원한 식품 불법광고…81억 매출 유통업체 검찰 송치 9개월간 65만 개 판매·81억 원 매출…‘역노화·신체나이 감소’ 허위 광고 2026-06-10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유튜브 등 SNS에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노화 방지 및 신체나이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하고 9개월간 81억 원의 매출을 올린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I 가상 의사 내세워 9개월간 81억 원 챙겨

식약처 수사 결과, 유통업체 A와 사업본부 대표 B씨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며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65만 개의 제품을 판매해 총 8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사 등이 식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해당 제품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추천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하고 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행정·수사 유기적 연계… 영상 차단까지 즉각 조치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 행정조사를 병행해 해당 업체를 적발했으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즉각 착수하는 등 행정과 수사를 연계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문제의 광고 영상은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플랫폼사에 요청해 차단·삭제 조치, 온라인상의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법 개정으로 AI 허위광고 규제 명문화

식약처는 “최근 생성형 AI·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약사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단속은 가능하지만,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의 식품·화장품·의약품 추천 광고 금지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 ▲행정조사 ▲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단속·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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