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6월 4일부터 17일까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하며, 기존 5개 분야에 급성 알코올 중독 분야를 새롭게 추가한다.
◆알코올 분야 신규 추가…정신 응급 대응체계 강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센터가 아니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5개 분야에서 총 29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원해왔다.
이번 공모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알코올 분야는 자살 시도나 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 응급영역으로, 24시간 상시 대응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알코올 분야 신규 선정기관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기존 5개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공모를 병행하며, 소아·분만 등 지역별 의료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수요와 진료권을 고려해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및 참여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선정기관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24시간 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인 ‘24시간 진료지원금’과 함께, 진료체계 유지·응급 대응·진료 협력 성과를 평가해 ‘성과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참여기관은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 병원, 지역 병·의원과의 환자 연계 및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참여 자격
신청 자격은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알코올 분야에 한해 정신병원도 포함된다.
세 가지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을 것, 해당 질환의 입원 연환자 수가 진료량 상위 30분위 이내일 것, 야간·휴일 수술·시술 건수 등 진료 실적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질환별 야간·휴일 청구 건수가 10% 이상이거나, 해당 질환 청구 건수 1천 건 이상이면서 야간·휴일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충족으로 인정된다.
▲비수도권 요건 완화
비수도권의 24시간 진료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연간 야간·휴일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 '예비 지정 기관' 공모도 함께 실시한다.
복지부는 신청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이행계획서 심사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정신 응급 분야의 24시간 대응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