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2025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건당 평균 보상액이 약 5,860만원으로 전년(약 2,428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5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보상 한도를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산모 사망 1억원, 뇌성마비 1억1,800만원
2025년 불가항력 의료사고(분만사고) 보상 청구는 9건이며, 이 중 5건에 보상이 이뤄졌다. 4건은 현재 심의 중이다. 보상금 집행 총액은 2억9,300만원이며 건당 평균 보상금은 5,86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산모 사망 사건의 보상금이 1억원,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이 1억1,800만원으로 높았다. 신생아 사망 사건은 건당 평균 3,000만원, 태아 사망 사건은 1,50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누적으로는 총 66건이 청구돼 56건에 보상이 이뤄졌고, 6건이 기각됐다.
보상금 총 집행액은 14억9,800만원이며 건당 평균은 2,675만원이었다.
2025년 평균 보상금이 5년 평균의 2배를 넘긴 것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상 한도 상향의 실질적 효과로 풀이된다.

◆자동개시 430건…사망이 85.7% 차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해 피신청인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자동개시’ 사건은 2025년 430건으로 전년(359건) 대비 19.8% 증가했다.
원인별로는 사망이 348건(85.7%)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중증장애 67건(15.6%), 의식불명 15건(3.5%)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36건(31.6%)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외과 51건, 외과 49건, 정형외과 43건 순이었다.
◆수탁감정 611건…경찰 의뢰 72.5%, 법원은 급감
법원, 검찰, 경찰 등 외부 기관이 의료중재원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하는 수탁감정은 2025년 611건이 접수됐다. 의뢰기관별로는 경찰서가 443건(7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원 139건(22.7%), 검찰 22건(3.6%)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법원 의뢰 건수의 급감이다. 2024년 273건이던 법원 의뢰가 2025년 139건으로 49.1% 줄었다. 반면 경찰서 의뢰는 381건에서 443건으로 16.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완료된 수탁감정 3,311건 중 의원 사건이 828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716건(21.6%), 종합병원 671건(20.3%) 순이었다.
◆손해배상 대불금 누적 120건…64억8,449만원 지급
의료중재원 개원(2012년 4월) 이후 2025년까지 손해배상 대불금은 총 120건에 약 64억8,449만원이 지급됐다. 의원 사건이 86건(7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21건(17.5%), 요양병원 9건(7.5%) 순이었다.
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5,404만원이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건당 약 1억1,91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의원은 건당 약 4,201만원, 종합병원은 약 7,810만원이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