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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7년도 수가협상 6개 단체 타결…의원 유형만 결렬 평균 인상률 1.65%·1조 2,058억 원 규모로 최종 의결 2026-05-3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6개 요양기관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5월 30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의원 유형은 이틀에 걸친 밤샘협상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6개 단체 타결…평균 인상률 1.65%

이번 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은 1.65%(추가소요재정 1조 2,058억 원)로 결정됐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는 0.20%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원 6.0%로 타결됐다.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한의 유형은 각각 0.2%·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협상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치과·한의 유형까지 확대 적용했다.

◆의원 유형 단독 결렬…양측 입장 정면 충돌

의원 유형은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 1.6%(환산지수 1.1%·상대가치 연계 0.5%)를 의협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의협은 공단 제안이 “물가인상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일차의료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공단의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및 전년도 비상진료 상황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에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와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재정위, 건정심에 ‘1.6% 상한’ 권고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하며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의원 유형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할 때 타결 단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6%(수가 인상 재정 총액 1조 2,066억 원 이내)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의원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재정위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관리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도 촉구했다.


◆환산지수 결정 6월 30일 마감…향후 과정 주목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정심에서 의결되며,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의협은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 아래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정부 주도로 환산지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공단은 “협상 종료 후 가입자·공급자·보험자·정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원 유형 환산지수를 둘러싼 건정심 논의가 본격화하는 6월, 일차의료 수가 수준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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