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가 27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보건의료 담당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열고, 2027년 1월 신설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지원 방향과 지역별 의료공백 실태를 논의했다.
◆의료자원 수도권 쏠림…지방 필수의료 ‘구조적 위기’
그동안 의료인력과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왔다.
2025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종합병원 이상)는 서울이 1.28명인 반면 경북은 0.43명에 그쳐 약 3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에서는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일상화되는 등 구조적 위기가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지역의사제 도입 및 국립의전원 설립,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지난 3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을 제정하고,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 현장 목소리 “응급실 있어도 전문의 없어 전원 반복”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지역 현장의 의료공백 실태를 공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 시·도 관계자는 “응급실은 운영되고 있지만 야간·휴일에 배후 진료과 전문의가 없어 중증환자가 와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로 의사를 모집하면 경쟁적 인건비 상승만 유발한다”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예산처 “1조 원 특별회계, 건보와 역할 분담이 원칙”
남경철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지방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연 10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건강보험과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원칙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체계 내 보상 영역은 건강보험 지원 수단을 활용하고, 건강보험이 도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나 지방정부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분야는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남 심의관은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예산안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회계를 구체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 목소리 2027년 예산안에 반영
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2027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건강보험과의 체계적 역할 분담 아래 지방의 의료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