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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함유 캔디 불법 수입·판매 4명 적발…검찰 송치 ‘천연캔디’로 속여 3년간 3,564회·약 10억원 규모 판매 2026-05-2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판매한 총책 A씨(여·60대)와 공급책 B씨(남·40대) 등 총 4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모니터링 중 불법 광고·판매 포착

이번 사건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가 인터넷상 불법 식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적발됐다.

일부 사이트에서 남성 건강을 표방하며 해당 제품을 불법으로 광고·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모녀 관계 판매조직…3년간 약 10억원 규모 판매

수사 결과, 총책 A씨 등 판매자 3명은 모녀 관계로 밝혀졌다. 

이들은 공급책 B씨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공급받아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캔디 한 상자에 17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약 3년간 3,564회에 걸쳐 약 10억원 규모의 불법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책 B씨는 해당 제품을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개인 휴대물품에 숨겨 반입하는 방식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권TF는 현장에서 3,000만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전량 압수했으며, 제품을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다량 검출됐다.


◆‘천연캔디’로 속이고 허위 효능 광고

A씨 등은 해당 제품을 인삼, 효소, 맥아 등 천연성분으로 만든 ‘천연캔디’로 홍보하면서 발기부전·조루는 물론 암, 기억상실, 당뇨, 류마티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품에 함유된 ‘타다라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열, 어지러움, 두통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삼 등을 섭취할 때 나타나는 일시적 명현반응이라고 홍보하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다라필, 의사 처방 없이 사용 시 중대 부작용 우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허용량 이상 복용할 경우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복용할 경우 건강상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등 불법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불법 유통 식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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