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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주노총,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노정협의체’ 본격 가동 복지부 제1차관 주재 간담회서 협의체 운영 방안 논의 2026-05-1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부가 11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주노총과 함께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계기, 노정 협의 본격화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와 민주노총이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협의체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향후 협의 방향과 운영 방안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정책기획관, 노인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 고용노동부 개정노조법 현장지원단 과장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측에서는 부위원장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부처별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현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인건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연구용역도 병행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부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전년 대비 월 2만 원 인상했다.

대체교사에게는 기본 급여 외에 교통비(월 10만 원)와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처우 개선비(월 14만 원, 28만 원)를 지급해 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올해부터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했다.

영아·유아·야간긴급 돌봄수당 신설 및 증액 등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하고, 아이돌봄사도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노정 간 공감대 형성…5월 중 실무협의체 개최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민주노총은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노정협의를 통해 돌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이루기 위해 폭넓은 대화와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AI 전환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더라도 돌봄 영역은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다”라며,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 일자리를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민주노총은 돌봄 분야 노·정 실무협의체를 5월 중 개최해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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