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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진 의무기관 비용 부담 경감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2026-05-0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결핵예방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이 5월 7일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은 종사자·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에 드는 비용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왔다.


개정안은 법 제26조제2항을 신설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결핵검진등(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학교 등의 장이 종사자·교직원의 검진 이행을 위해 부담하던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에 따라 환자, 신생아, 영·유아 등과 같이 결핵감염 위험이 높고, 돌봄 대상자의 면역이 취약하여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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