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관세청이 4월 6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 및 도심환급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시스템을 개선했다.
◆내국세 환급제도란
내국세 환급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출국할 때, 세관의 반출 확인을 거쳐 구매 금액에 포함된 내국세를 돌려받는 제도다. 환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즉시환급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즉시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1회 구매금액 100만 원 미만·총 구매금액 500만 원 이하에 적용된다.
▲도심환급
구매 후 도심 환급창구에서 미리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세액 상당액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1회 구매금액 600만 원 이하에서 이용 가능하다.
▲사후환급
출국 시 공항·항만 내 환급창구에서 환급받는 방식으로, 구매금액 제한이 없다.
◆크루즈 관광객, 왜 이용이 어려웠나?
즉시환급과 도심환급은 법무부 출입국심사 자료를 기반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환급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크루즈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과 달리 ‘관광상륙허가’라는 별도의 입국 절차를 밟기 때문에, 법무부 출입국심사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 자격 확인 자체가 불가능했다.
체류 일정이 짧아 공항·항만 환급창구를 이용하는 사후환급도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관세청, 자체 자료로 시스템 연계해 문제 해소
관세청은 2026년 크루즈 관광객 연간 약 200만 명 시대에 발맞춰, 자체 보유한 입항보고자료와 승객명부를 환급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로써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등이 관세청 자료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의 내국세 환급 자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의 반출 확인 절차도 생략할 수 있어 대기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크루즈 관광객들이 짧은 국내 체류 일정 중에도 쇼핑의 즐거움과 세금 환급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재정경제부·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세 환급 절차와 관련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무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크루즈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시내 면세판매장 약 2만 3,000곳(2025년 말 기준, 백화점·화장품 매장 등)에서의 쇼핑 편의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갖는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