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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배후진료’ 법제화 “획일적 평가·졸속 시행은 안 돼” 한지아 의원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산하단체 의견 종합 제출 예정 2026-04-1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대표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97)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을 종합해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배후진료의 범위 구체화와 차등적 평가체계 설계, 안정적 재정지원,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 등 4가지 보완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 핵심…‘배후진료’ 개념 법률에 첫 도입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업무에 ‘배후진료’를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 시행과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후진료란 응급환자의 심신상 중대한 위해를 제거한 뒤, 원인 질환이나 손상의 근본적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수술·입원·중환자 치료 등 후속 진료를 뜻한다. 

국가기본계획 및 지역 시행계획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포함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업무 범위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의협은 응급실 수용 불가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배후진료 역량 부족과 중증응급환자를 최종치료로 연계하는 체계의 미비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의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범위·책임 불명확하면 현장 혼란 우려”

의협은 법안이 배후진료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점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응급의료와 배후진료의 경계, 질환군별 적용 범위, 기관 유형별 요구 수준이 하위법령이나 고시에서 명확히 정리돼야 현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질환별 특성과 의료기관별 전문인력·수술·입원 인프라의 현실이 상이한 만큼, 배후진료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과목별 특수성과 지역별 자원 격차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진료과나 특정 규모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재정지원 임의규정 한계 지적

의협은 개정안의 재정지원 조항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배후진료 역량 확보에는 상시적 전문인력 유지, 당직체계 운영, 병상 및 중환자실 확보 등 지속적 비용이 수반되므로, 선언적 근거를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의료기금 활용, 배후진료 인력 인건비 및 당직대기 보상, 고위험·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등이 하위법령 설계 과정에서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가체계 설계…“자체 역량과 협력 연계 함께 반영해야”

▲차등적 평가체계 필요

의협은 배후진료를 평가와 업무 범위에 반영하는 방향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획일적 평가항목 편입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제도가 재편되거나 지역·중소 응급의료기관의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대상 자체 완결형 배후진료 역량을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중등증 환자 자체 배후진료 역량과 중증환자의 정확한 진단·평가 및 상급기관 연계 체계를 중심으로 각각 차등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 간 협력체계도 평가 반영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모든 질환군에 동일한 수준의 배후진료 역량을 상시 갖추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사전 협의된 전원 프로토콜과 신속한 최종치료 연계체계를 갖춘 경우 이를 보완적 평가요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빈도·고난도 질환이나 야간·휴일 상시 대응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영역이 대표적 적용 대상이다.


▲인센티브 중심 운영 강조

평가 결과는 재정지원과 연동돼야 하며, 역량 확충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지정취소 등 불이익 중심으로만 평가가 작동하면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반납이나 환자 수용 기피를 초래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평가기준 마련 과정에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외과계·내과계·중환자의학 등 관련 학회와 직역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시 시행은 현장 혼란 초래…준비기간 필요”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협은 배후진료 범위 설정, 질환군별 기준 마련, 평가항목 설계, 재정추계,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 제도 정비가 광범위하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위법령 정비와 평가기준 마련, 재정지원 계획 수립,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의견서 결론에서 “배후진료 역량 확보의 핵심은 결국 전문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있다”며 “수가 개선, 당직·대기 보상, 고위험 진료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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