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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간판 보고 갔는데 전문의는 어디에?” 대한피부과의사회, 간판·검색 개선 촉구 비전문의 의원 간판 표기 제한·포털 검색 알고리즘 개선 제안 2026-04-0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비전문의 의원의 ‘피부과’ 간판 표기와 포털 검색 결과가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을 왜곡하고 있다”며 간판 표기 방식 개선과 검색 시스템 혁신을 촉구했다.

또한 개원면허제 도입과 미용 시술 필수 교육 이수제 등 환자 안전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민 3명 중 2명은 속고 있다”…심각한 정보 비대칭

현행 의료법상 비전문의도 ‘진료과목 피부과’를 표기할 수 있지만, 국민 대부분은 간판에 ‘피부과’라고 적혀 있으면 당연히 전문의 병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심각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6년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21%가 비전문의를 전문의로 오인하고 진료를 받았으며, 사실을 인지한 후 느낀 불쾌감은 5점 만점에 3.86점이었다.

의사회는 이를 단순한 착각이 아닌 “기만당했다”는 인식으로 해석했다.

◆네이버 검색 ‘다크 패턴’ 정면 지적

의사회는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 등의 피부과 검색 결과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아과, 안과 등은 검색 시 전문의 기관이 우선 노출되는 경향이 있지만, 피부과는 광고와 마케팅에 자본을 투입한 비전문의 기관이 상단을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이를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 패턴’이라고 규정하며, 플랫폼이 수익성을 이유로 국민의 의료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판 표기 제한·검색 알고리즘 개선 등 구체적 대안 제시

의사회는 실질적인 해결책도 제시했다.

우선 비전문의 의원의 외부 간판에 ‘진료과목’ 표기를 제한하거나 식별력을 높이는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피부과’ 검색 시 별도 필터 없이도 전문의 병의원이 우선 노출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검색 결과 상단에 ‘전문의’ 필터를 기본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검증된 전문의를 찾을 수 있도록 공식 ‘피부과 전문의 찾기’ 서비스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준비되지 않은 개원은 국민의 위험”…개원면허제 도입 촉구

의사회 조수익 정책이사는 “의과대학 졸업 직후 충분한 임상 수련 없이 단독 개원하는 현행 시스템이 환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3년, 영국·일본·캐나다는 최소 2년 이상의 임상 수련을 거쳐야 독립 진료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졸업 직후 수련 없이 곧바로 단독 개원이 가능한 구조다.

의사회는 “최소 2년 이상의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독립 진료권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용 시술 필수 교육 이수제·필수 피부과 수가 개선도 요구

의사회는 미용 시술이 해부학적 지식이 필수적인 의료 행위임을 강조하며, 대만 등의 사례처럼 미용 시술을 시행하는 일반의에게도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시스템 마련도 제안했다.

필러 시술로 인한 실명, 레이저 오남용으로 인한 화상 등의 부작용이 피부 생리학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피부과 진료를 ‘미용’으로만 치부하는 편견을 깨고, 아토피·건선·피부암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피부과 영역의 수가를 현실화해 전문의들이 난치성 질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수익 정책이사는 “개원면허제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환을 아는 의사가 미용도 잘할 수 있다”며, “의대 6년·인턴 1년·레지던트 4년 등 10년 이상의 수련을 거친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성이 환자 안전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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