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반려동물 판매업체 10곳 중 9곳, 건강정보 제공 미흡 동물판매업체 매매계약서 실태조사 결과 공개 2026-02-05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주요 동물판매업체 8곳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건강 상태와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핵심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멤버십 상품 판매 시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피해 급증세…질병·폐사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

2024년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5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9%에 달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74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6건, 2023년 210건, 2024년 212건이 접수됐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1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95건) 대비 63.2%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반려동물의 질병·폐사가 54.8%(40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멤버십 계약 관련이 20.3%(151건), 계약해제·위약금 관련이 11.8%(88건)로 나타나 이 두 가지 유형이 전체 피해의 75.1%를 차지했다. 

기타 피해로는 계약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6.5%)와 예방접종 내역 허위 기재 등(6.6%)이 있었다.


◆조사 대상 87.5%, 매매계약서에 건강정보 미기재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 판매 시 건강 상태 및 진료 사항 등 중요 정보가 기재된 매매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사업자의 87.5%(7개)는 매매 계약서에 판매하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예방접종 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개 건강 상태 미기재, 5개 정확한 접종 일자 미기재 

구체적으로 37.5%(3개)는 건강 상태를 기재하지 않았고, 62.5%(5개)는 예방접종 내역은 기재했으나 정확한 접종 일자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50.0%(4개)는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이 아예 없거나,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에도 구입가의 50%만 환급하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전액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멤버십 상품 중도해지 제한…위약금 최대 50%까지 부과

조사 대상 8개 사업자 모두 반려동물 매매와 함께 ‘평생 동물병원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50만~160만 원 상당의 멤버십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계약기간이 평생인 경우 평균 가격은 약 100만 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멤버십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의 75.0%(6개)가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머지 25.0%(2개)는 계약대금의 30~50%에 이르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었다.


◆‘무료 입양’ 광고하며 고액 책임비·멤버십 요구

조사 대상의 절반(4개)이 자체 홈페이지와 SNS에 ‘보호소’, ‘보호센터’ 등 비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며 무료 입양을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이들 모두 광고와 달리 동물의 품종과 연령에 따라 10만~150만 원의 책임비나 250만 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비는 재유기나 단순 변심에 의한 파양 방지 및 동물 구조·치료비 후원금 명목으로 입양자에게 청구되고 있다. 

겉으로는 무료 입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비나 고가의 멤버십 비용을 필수로 요구하는 방식이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부처에 관리·감독 강화 요청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동물보호시설 오인 명칭 사용 제한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 구매 시 주의사항으로 ▲동물의 건강 상태,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 정보가 매매 계약서에 기재됐는지 확인할 것 ▲멤버십 상품의 중도해지 요건 및 위약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무료 입양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피해나 분쟁 발생 시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발신자 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 상위 전국 체인형 동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한편 ▲‘반려동물 판매 관련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개요▲‘반려동물 판매 관련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소비자 주의사항▲주요 소비자피해 사례▲관련 법률 및 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