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기존 ‘5개국 이상 또는 외국인 150명’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했던 국제학술대회 기준이 ‘5개국 이상+보건의료 전문가 50명’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경쟁규약 개정 경과를 소개했다.

◆국제학술대회 인정 요건 강화
안상훈 학술진흥이사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50명은 일반인이 아닌 보건의료 전문가여야 한다”며, “이는 형식적인 국제학술대회 남발을 막고, 학술적 내실이 있는 행사만 인정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제적인 학술 교류가 이뤄지는 행사인지를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해외학회 참관비, 영수증 정산 부담 완화
학회 실무진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던 해외학회 참관비 정산 방식은 개선된다.
기존에는 해외학회 참석 시 식비, 교통비 등의 영수증을 건건이 증빙하고 실비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수증을 제출하되, 항목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제’ 형태로 변경돼 정산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학회 관계자는 “학회 사무국 직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던 부분이 해외학회 참관비 정산이었다”며 “정액제로 전환되면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잉여금 반환 요구는 방어
학회들의 최대 우려는 ‘잉여금 반환’ 문제였다.
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학술대회 잉여금 반환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만 이 부분은 막아냈다”며 “대신 결산 내역을 더 세밀하게 검증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학회들의 재정 운영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면서도, 투명성과 책임성은 강화하는 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장 혼선 최소화…설명회 등 추진
이번 총회에서는 강화된 규정이 국내 학술대회에도 적용되는지에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의학회는 앞으로 개정된 규약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학회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 학회 임원은 “국제학술대회 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학술 대회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다만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안내와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