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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신기술 복지용구 확대…낙상 사고 막고 복약 누락 예방 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실시 2026-01-2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29일부터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신기술 복지용구 시범사업 개시

이번 시범사업은 AI 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 

재가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복지용구는 23개 품목, 721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효과성 등의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활용 품목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1~2년간 급여를 적용한 후 사용 효과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어르신들이 AI, IoT 등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해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표)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품목별 특징

◆시범사업 대상 지역 및 운영 방식

3차 시범사업은 서울 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경기 의정부,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전북 전주(완산구), 경북 경산, 경남 김해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 25개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이들 사업소는 제품 공급, 계약, 수급자·가족 교육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급여방식은 수급자 1인당 복지용구 연 한도액 160만 원 범위 내에서 본 급여 및 예비급여 품목 급여이용을 지원하며, 본인부담률은 30%다. 

실거주지 주소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가 대상이다.


▲AI 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수급자의 낙상을 감지하고 낙상사고 충격을 완화하는 제품이다. 

AI 알고리즘 및 센서를 통해 낙상을 감지하면 에어백이 팽창되며, 연동된 모바일 앱을 통해 사고 및 구조신호 알림이 전송된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디지털 복약알림기

규칙적인 복약 습관 형성을 돕고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복약시간이 되면 약통에서 불빛과 소리를 통해 알람을 보내며, 연동된 모바일 앱에 복약 이력이 기록돼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다. 

복약 누락을 예방하고 복약 상태를 관리하는 데 유용하다.


▲활동감지시스템

수급자의 침대생활 및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제품이다. 

수급자의 침대 위 자세 및 심박, 호흡 등 생체 정보를 측정하며, 연동된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예비급여 제도의 성과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2023년 7월에 처음 시행됐다. 

그간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인정받은 신기술 품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 급여로 등재됐다. 

1차 시범사업(2023년 7월~2024년 6월) 품목인 기저귀센서와 구강세척기는 2025년 5월 본 급여 품목으로 등재됐다.

2차 시범사업(2024년 9월~2025년 8월) 품목인 AI 돌봄로봇과 낙상알림시스템 역시 2026년 2월 본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3차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예비급여 전문가 협의회에서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정식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최대 12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신기술 복지용구 확대 의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신기술이 접목된 질 높은 복지용구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신기술 활용 제품의 사용 효과성을 검증하고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개요,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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