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1일 추운 겨울철 근육통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사용 시 저온화상과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사용방법과 구매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저온화상 예방이 최우선
2등급 의료기기로 인증된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를 이용해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제품으로, 사용 시 의사의 처방·지도가 필요한 품목이다.
개인용 온열기는 일반적으로 인체에 약 40~70℃ 정도의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40℃ 이상의 온도에 동일 부위가 오랫동안 노출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한 부위에 장시간 대지 않고, 사용 중 간헐적으로 자세를 바꾸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저온화상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온열 부위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 전 수건 등 얇은 천을 깔거나 씌운 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고위험군 각별한 주의 필요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당뇨병 등으로 인해 말초순환장애가 있어 온도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문제 발생 시 대응이 늦어져 저온화상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보호자가 온도와 시간을 함께 확인·관리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사용 중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물집, 통증, 감각이상 등 몸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부작용은 의료기기 안심책방(emedi.mfds.go.kr) ‘부작용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화재 위험도 상존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를 사용해 열을 내는 제품인 만큼 사용방법에 따라 화재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 위에 이불·담요·의류 등을 여러 겹 덮거나 제품을 접거나 구부린 상태로 사용하거나 젖은 손으로 플러그·전선 등을 만지는 행위는 과열·합선으로 인한 화재·감전 위험을 높일 수 있어 피해야 한다.
수면 중 장시간 켜 둔 채 사용하는 행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전원을 켜 둔 채 두는 행위, 멀티콘센트에 다른 고출력 전기제품과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도 화재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거짓·과대 광고 주의
개인용 온열기를 구매할 때는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신진대사 촉진 및 세포조직 활성화, 혈행 개선, 뱃살 관리(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은 “의료기기 개인용 온열기 허가 시 전기·기계적 안전성, 온도 과다 상승 여부 등 기준규격에 따른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므로,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검증된 의료기기를 확인하여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용 온열기를 포함한 의료기기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가 여부는 의료기기 안심책방 내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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