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법리적 오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은 최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3)’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신중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과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전문위원실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동 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해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판례와 정면 배치되는 전문위원실 해석
의협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내용이다.
전문위원실은 “안전관리책임자는 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는 역할일 뿐, 이 규정이 곧바로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 같은 해석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1년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을 유죄로 확정하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위법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의협은 “대법원이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대상 제외’를 ‘사용 권한 없음’의 유력한 근거로 판단했는데, 전문위원실이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을 허용하면서 사용 권한과는 별개라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한 의과 의료행위”
의협은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한 의과 의료행위이며, 한의사의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원적 의료체계 근간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종별에 따라 허용된 의료행위를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서양의학의 원리에 바탕을 둔 진단 기기로, 이를 이용한 검사 및 판독 행위는 명백한 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한다”며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의계 악용 가능성 경고
의협은 전문위원실의 해석이 현실적으로 한의계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론상 ‘관리’와 ‘사용’을 분리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한의계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엑스레이 사용의 합법적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을 근거로 엑스레이 사용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법리적 모순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적 면허제도 존중이 입법 기관 책무”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현행법상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모호한 법 개정으로 직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대한민국 의료법의 근간인 이원화된 면허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입법 기관의 책무”라며, “의학적 전문성이 결여된 비전문가에게 방사선 기기 관리 및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을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시키고 국민 건강권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앞으로 전문위원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입법 저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