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2020년부터 구매한 마스크 4,190만개 중 651만개가 재고로 남아있지만 질병관리청은 개인보호구 개별 품목에 대한 보관·관리 별도 지침을 보유하지 않아 유통기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개혁신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통상 사용기한을 5년 내외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스크 651만개 재고…관리 지침은 전무
이주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역 물자 비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구매한 4,190만개 중 2025년 9월까지 배포된 마스크는 총 3,621만개로 집계됐다.
이 중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장 많은 3,479만개가 배포됐으며, 현재 재고량은 651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복 등의 개인보호구도 같은 기간 1,791만개를 구입해 1,583만개가 배포됐다.
그러나 현재 질병청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개별 품목에 대한 보관·관리 별도 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급 가능성 배제 못해
▲마스크 유통기한 지우고 판매한 사례 적발
개별적인 관리 지침 없이 통상적인 사용기한만을 기준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경과한 마스크가 국민과 일선 현장에 보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대란을 틈타 한 업체가 3년이 지난 마스크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판매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유통기한 지난 마스크·방역복, 방역 효과 저하
이주영 의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마스크는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필터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 때문에 방역당국은 질병 감염위험이 큰 장소를 방문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방역복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 습도 등 환경 영향으로 소재가 노화되고, 이는 공기 중의 미세한 비말이나 바이러스 입자가 방역복 내부로 침투하는 치명적인 경로가 된다”고 강조했다.
◆“적정량 확보·유지가 핵심”
이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국민은 물론 의료현장 일선에서조차 방역 물품 부족사태를 겪은 것처럼 방역 물자관리 미흡은 언제든 창궐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 방역 물품은 필요한 순간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적정량 확보와 유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폐기되는 물자 없게 재고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스크 구매량, 구입액, 사용기한, ▲마스크 구매, 방출(배포), 재고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