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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공의도 근로기준법 적용”…전공의노조, 최저임금 수준 처우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수련병원협의회에 교섭 요청 2025-10-2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헌신을 의무로 치부당한 대한민국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업무수당·당직비 통상임금 산입”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업무수당, 상여금, 당직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전공의노조는 “병원이 ‘포괄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병원재단과 경영진들은 임금명세서에 이름뿐인 수당을 적어넣어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시급 최저임금 수준…처우 개선 시급

전공의노조는 전공의들이 대부분 병원에서 고강도의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대가 없이 초과근무 강요”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1만1000원 전후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인 전공의들에게 포괄임금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대가 없이 무분별한 업무지시를 내리며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조건 실태조사로 왜곡된 임금체계 규명

전공의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노조는 열악한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 수련병원협의회와 산별교섭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수련병원 경영진들에게는 “과거의 악습을 포기하고 전공의를 정당하게 대우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공의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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