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양적 확대에도 중증환자 외면은 계속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은 2020년 5만 7,000개에서 올해 8만3,000개로 45% 증가했고, 이용 환자도 162만 명에서 265만 명으로 63% 증가했다.
하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같은 기간 14.3%에서 17.0%로 2.7%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소 의원은 “양적 확대만 있었을 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중심의 공공 돌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법적 의무에도 90% 이상 기관 ‘중증환자 거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3항은 신체·인지 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증환자 입원 가능한 기관 4곳 뿐
그러나 지난 6월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전국 82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중증환자 입원이 가능한 기관은 4곳(8%)에 불과했다.
32곳(64%)은 불가능, 14곳(28%)은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소 의원은 “법적 의무임에도 응답 기관의 90%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공단의 관리·감독 부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 없는 인센티브, 제도 실패 자초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가체계는 환자 중증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공단은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수용하는 기관에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2점 가점을 부여하지만, 실질적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소 의원은 “공공병원조차 중증은 NO라며 환자를 가려받는 현실에서 단순한 유도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증도 반영 수가체계 도입과 중증환자 기피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는 병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공공의료 제도”라며 “병원이 중증환자를 외면하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의미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 수, ▲최근 5년간(2020~202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원·병동·병상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