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가 지난 22일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 연속근무시간 12시간 대폭 단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12시간 단축한 것이다.
다만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최대 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공의의 휴게·휴일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됐다.
◆ 모성보호 강화와 병원 책임 확대
개정안에는 임신·출산 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조항도 포함됐다.
입영에 따른 수련연속성 보장과 함께 모성보호 제도가 법률에 명시된 것이다.
수련병원의 책임도 대폭 강화됐다.
수련병원장의 의료사고·분쟁 예방 책임이 명문화되고,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서도 전공의단체 추천 위원을 확대해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이 반영됐다.
◆ “의미있는 진전이나 여전히 미흡”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2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 단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기관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재는 법 위반 시 과태료나 선발인원 감축 등의 방식으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어 오히려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 “추가 논의 필수”
대전협 비대위는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추가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제도와 정책 마련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