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1, 2위 사업자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지난 8월 12일 시정명령과 총 1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플랫폼 우월적 지위 악용한 불공정 행위
온라인 숙박예약 시장은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다수의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특성을 가진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1, 2위 사업자로 대부분의 중소 숙박업소가 두 플랫폼에 입점해 있고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중소 숙박업소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와 할인쿠폰은 입점업체가 소비자를 유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판촉수단이다.
두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켜 판매했다.
▲ 야놀자의 불공정 거래 방식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통해 입점업체가 월 100~300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면 그 중 10~25%를 쿠폰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광고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 광고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해 익월로 이월을 허용했다.
▲ 여기어때의 불공정 거래 방식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를 구매한 입점업체에게 광고비에 비례하는 ‘리워드형 쿠폰’을 발급했다.
가장 고액인 ‘TOP 추천’(400만 원)을 구매하면 광고비의 약 29%에 해당하는 114만 9,000원의 쿠폰이 발급됐다.
하지만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되지 않는 쿠폰은 즉시 소멸시켰다.
◆ 입점업체에 직접적 금전 손해 발생
공정위는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비용을 이미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됨에 따라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는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야놀자에 5억 4,000만 원, 여기어때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위반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