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 가능… 10월부터 현장점검 통한 시정명령 예고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합법화 절차 간소화 2025-08-31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지난 8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10월부터 현장점검을 통한 시정명령에 나선다고 밝혔다.


◆ 복도폭 기준 완화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 2024년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4월 15일)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7월 18일)했다.

가이드라인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적용 대상과 요건,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 4단계 절차 거쳐 용도변경 가능

건축주가 복도폭 기준 완화 적용을 받으려면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확보한 권역별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한다.

세 번째로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검토를 신청하면, 소방서장이 평가단을 구성해 검토 후 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마지막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고려해 9월 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 미신청 시 10월부터 현장점검 실시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완료된 만큼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를 통해 용도변경 신청을 하도록 당부했다.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 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6월 말 기준 생숙 총 18만 5,000실 중 준공된 14만 1,000실 가운데 숙박업 신고 8만실, 용도변경 1만 8,000실을 제외한 4만 3,000실이 아직 미조치 상태다. 공사 중인 시설은 4만4,000실이다.


◆ “책임감 갖고 적극 안내해달라”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이라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관계기관 협의와 관할 소방관서 의견을 받아 생활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자체 사전확인을 거친 경우 관할 소방서를 찾아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반드시 9월 말 시한 내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합법사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