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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신규 생숙은 숙박업만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2024-10-18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단위로만 분양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복도폭 완화, 주차장 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 발표 이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복도폭이 1.5m여도 피난시설 또는 설비 보완 시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 시 설치 면제, 조례 개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한다.

 

각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소유자들의 합법 사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계획이다. 이는 관계법령·조례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생숙 소유자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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