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공정거래위원회가 버거킹 가맹본부인 ㈜비케이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 ‘권유’ 품목 안내…사실상 구매 강제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와 토마토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들과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했다.
특히 세척제의 경우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제품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가맹점주들은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가맹점 점검 시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구매를 강제했다.
◆ 불이익 조치로 사실상 구매 강제
실제 매장점검 결과를 보면, 일부 가맹점이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다른 세제를 지정된 주방세제 용기에 소분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감점된 사례가 있었다.
비케이알은 가맹점 점검 결과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 경고공문 발송, 배달영업 중단,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면 다른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점검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폐쇄,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비케이알이 지정한 제품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 가맹사업 통일성과 무관한 세척제 강제 판매
공정위는 세척제들의 경우 버거킹의 중심상품인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버거킹의 통일적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시정명령
이에 따라 공정위는 비케이알의 행위가 가맹점주의 거래상대방을 과도하게 구속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 중요 정보 은폐한 기만적 정보제공도 문제
세척제 15종과 토마토 제품을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비케이알은 정보공개서 등 문서에 해당 품목들을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권유’ 품목으로만 기재했다.
사용여부를 점검하여 미사용 적발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안내하지 않았다.
◆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 부과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하여 알리지 않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하여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점주가 지정된 특정 브랜드 제품 대신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담을 낮춘 점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특정제품 사용여부 점검 및 그에 따른 불이익 부과 여부 등 가맹점주의 사업 개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계약 체결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맹본부 일반현황, ▲이 사건 관련 법령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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