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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감사 결과 ‘한국형 ARPA-H’ 계획서 부실·감독 허술 ‘적발’ 연구개발 계획서 핵심 항목 누락, 핵심 인력 영리활동 감독 미흡 등 확인 2025-05-2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 ‘한국형 ARPA-H’ 계획서 부실·감독 등이 적발됐다.


◆ 한국형 ARPA-H 사업이란? 

한국형 ARPA-H 사업은 고비용·고난도이지만 파급효과가 큰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적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미국의 보건의료분야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체계인 ARPA-H를 벤치마킹한 임무 중심형 R&D 사업이다.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을 두고, 단장과 5명의 프로젝트 관리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필수 항목 전면 누락

이번 감사 결과 2024년 9월 26일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 규정’ 시행 이후 공고된 7개 프로젝트의 계획서 모두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보안 과제 해당 여부 및 보안대책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들 과제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다룬다면 심각한 보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7개 계획서 중 5개에서는 연구 결과로 최종적인 혜택을 받게 될 대상인 ‘최종 수혜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규정 시행 전 선정된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총 10개 프로젝트 중 8개에서 최종 수혜자 제시가 미흡했다.


◆ 핵심 인력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 허점 노출

이번 사업을 이끄는 추진단장과 프로젝트 관리자들의 영리 행위에 대한 감독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이들은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수천억원의 예산과 중요 정보에 접근하는 이들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진흥원은 이들의 영리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로부터 서약서를 받거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 복지부, 개선 방안 마련 지시

보건복지부는 진흥원에 기존 10개 프로젝트에 대해 보안 과제 해당 시 즉시 보안관리 조치 시행 및 향후 계획서 작성 시 필수항목 포함을 철저히 하도록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추진단장 및 프로젝트 관리자의 영리 행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규정 마련을 통보 조치로 요구했다.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 차원의 보건의료 혁신 프로젝트가 초기 단계부터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면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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